2023.11.27일 개정된 공과대학 공결 기준입니다.
1. 예비군훈련의 경우에는 공결유형 : 예비군훈련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. [기타] 사유 개정
<출석불가 인정 사유>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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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팀 「출석인정내규」
제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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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세부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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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기간
(공휴일
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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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원소집
및병역판정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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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(의무복무기간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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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, 신체검사 또는 예비군훈련 참가
- 관련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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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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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복무대체소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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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복무와 관련되는 모든 소집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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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군대, 의무경찰, 학군단 등 군복무 모집 시험 참석
- 시험응시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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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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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/법정감염병격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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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 또는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격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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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질병∙상해에 의한 입원
- 진단서, 입원확인서
② 법정 전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
- 진단서 (병명, 질병코드, 격리기간 명시)
- 격리기간만 인정
③ 1주 이상 4주 미만 다리 골절 등 등교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진단서, 의사소견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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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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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계존비속사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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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·부모(외가, 처가포함), 형제·자매,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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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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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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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리공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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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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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1회(1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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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실습/
체육특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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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
체육특기자 대회참가
(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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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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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취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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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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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졸업예정 마지막 한 학기에 한하여 취업한 경우
-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신청 시 제출하고 학기말에 재제출)
- 재직기간만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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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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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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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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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졸업작품의 일환으로 논문발표 참석
- 지도교수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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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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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전공수업과 교양수업시험 중복
- 시험응시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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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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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교내 공식행사에 대하여 담당행정부서가 학생의 이름을 명시하고 그 학생에 대한 출석인정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(참가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)
- 담당 행정부서 공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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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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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교내공식행사에서 학교대표로 선발되어 외부 행사에 참석한 경우
- 관련 행정부서 공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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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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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학생지원팀에서 장학생 선발 조건에 해당 장학 관련행사 참석을 의무로 명시한 경우
- 학생지원팀 공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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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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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전공관련 학회 또는 전공과목 수업의 일환으로 교수가 인솔하여 외부행사에 참여하는 경우
- 인솔교수가 서명한 참가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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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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